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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경선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법원 지시에 한 달째 침묵하고 있다.
이 대표의 불법 경선자금 수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재판 ‘보이콧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 재판부는 지난달 7일 1차 공판 때 “김 전 부원장 측은 대선 경선이 ‘팬덤 정치’ 특성상 자원봉사자 등 자발적으로 이뤄져 특별한 비용이 소요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회의하면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라며 “이것과 관련된 지출과 활동가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대선 경선운동) 비용이 어떻게 모이고 지출됐는지를 객관적 증빙 자료에 기초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8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일절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자 재판부가 객관적인 경선자금 마련·지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까지 구체적 자료 제출 계획이나 검토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요구한 경선 관련 자금내역 자료를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제출해도 검찰이 해당 합법적 자금 외 불법 자금이 있다는 식으로 반박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캠프 조직도를 보여주며 조직 관리 비용 등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그는 줄곧 침묵했다고 한다.
검찰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료를 내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경선을 치렀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김 전 부원장 측이 되레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법 경선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에 불리할 뿐 아니라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것은 이 대표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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