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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상간녀와 두 집 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양육비마저 주지 못하겠다는 남편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다른 도시에 상간녀와 살림까지 차린 남편에게 복수를 원하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항상 야근하고 다른 도시로의 출장도 잦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걸려 온 한 통의 전화에 의구심이 들었고 출장 가는 남편을 미행한 결과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불륜 사실은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알게 됐다. 아내는 상간녀를 만나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상간녀는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남편 역시 짐을 싸 들고 상간녀 집으로 들어가 살고 있으며 양육비까지 보내주지 않았다.
아내는 "복수하고 싶다. 상간녀와 만났을 때 대화를 녹취했고 남편 차량 블랙박스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내용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김예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남편과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물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상간녀를 폭행한다거나 하는 경우 형사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불륜을) 알리는 과정에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들을 정도로 말을 하거나 기타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다"고 첨언했다.
이어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을 하는 것은 우리 대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내용을 이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다만 남편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통해서 녹음물을 얻게 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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