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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걸그룹 핑크 멤버 성유리(42)의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2)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안성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 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성현은 지난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며 코인 발행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성현이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과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종현은 배우 박민영의 전 연인으로, 안성현과 강종현의 친분 관련 보도가 나왔을 당시 성유리 측은 "성유리의 남편과 강종현의 친분 정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차량 대여와 투자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했으며, 2017년 성유리와 결혼했다.
[사진 = 성유리 측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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