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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고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법원이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30만 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10년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4월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 씨 등은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선거법 103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중단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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