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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터졌어요! '핵폭탄' 이정근 게이트~"라며 "현직 윤관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꼼짝없이 날라 갈 의원들 최소한 2~30명은 되겠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전여옥 전 의원은 14일 '더불어봉투당이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밀어붙이지 않으면 '청와대에서만 최소 20명이 감옥 간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말, '빼박 팩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더불어봉투'였다"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송영길 전 대표까지 성글기 짝이 없는 그물에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워낙 많이 먹어 덩치가 커져서인 듯?"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늘 이정근이라는 여자가 수상했다. 도무지 '깜'이 안 되는데 서초 지역구를 입 안의 알사탕마냥 물고 있어서다"라며 "이제 그 의문이 풀렸다. '더불어봉투당' 뇌물창구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에 출석하며 '억울함을 꼭 풀겠다'던 그녀, 지은 죄가 있음 잡4범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지~"라며 "이정근 변호인, 요즘 성추행 고소당한 정철승 변호사니 뭐~ 정신줄 놓았나 보다. 아니면 해봤자 소용없다고 일치감치 포기했나 보다"라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를 싸잡아 저격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김옥곤)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총장에게서 압수한 명품 다섯 점을 몰수하고, 9억 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자백했고 금품 일부를 공여자에게 돌려줬으며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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