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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유명 웹 드라마 '더글로리'의 배우 송혜교씨(문동은 역)의 멘트를 언급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하 대검)은 2019년 10월부터 21년 3월까지의 특활비도 공개하라. '멋지다! 한동훈~'을 외칠 수 있기를"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추미애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사명)와 시민단체(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 등)가 3년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검찰 특활비 집행 정보 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공개는 소송대상인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내역이다. 상식과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법무부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특활비도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1월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 특활비 지급 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었다"며 "그러나 대검은 법무부의 지시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가 대검을 방문 조사했으나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당과 연합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법무부 특활비도 조사하자'며 역공을 하는 등 딴청을 부리고 얼버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하기관의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는 법무부의 행정 사무 감독 권한에 포함되며 특히 특활비는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 대검 감찰부의 점검 대상이 됐음에도 윤석열 대검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국민 혈세가 검찰총장 1인의 쌈짓돈처럼 수십억이 집행된 특활비는 돈으로 조직과 수사를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윤활유로써 검사동일체의 기형적 조직 원리와 결합해 검찰왕국을 허용한 것으로 서구의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비민주적 영역이 됐다. 다행히 법원 판결로 더 이상 성역이 허용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소한 한동훈 업추비 박범계의 6분의 1만 썼다…추미애의 절반만 썼다'. 이런 언론 기사가 얼마 전 있었다"며 "저는 재임시 특활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용도에 맞게 업무추진비로 비서실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음을 밝힌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수십억대의 특활비와는 규모가 비교도 되지 않으니 그 비교 자체가 낯간지럽지 않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그래서 '통큰 한동훈, 법원 판결에 따라 감췄던 특활비 공개하기로 결단하다'. 공직자로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그러면 문동은처럼 '멋지다! 한동훈~'을 얼마든지 외쳐줄 텐데"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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