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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주한프랑스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앞서 필릅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인 지난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조수진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여사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태 의원 측에서는 “한달 전부터 준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태 의원은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개 식용 금지 차원의 동물학대 금지를 규정하고 동물학대자가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조 의원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김 여사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최근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초청 오찬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태 의원과 조 의원의 법안은 발언이 보도된 지 이틀 만에 발의됐다. 두 의원은 동물보호법의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위원은 아니다. 각각 외교통일위, 법제사법위에 속해 있다. 태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에서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틀 만에 법안이 발의되는 건 이례적이다. 어떤 정무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며 “법제실 검토, 사전조사, 관련 기관 검토 등 과정을 거치느라 보통 몇 주는 잡고 준비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법안은) 저번 달부터 준비한 것”이라며 “개 식용 금지 법안의 도장(서명)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말씀하시니까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원래부터 (태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 지역에 애견인들이 많아서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도 “김 여사와는 관련 없다”며 “경기도 개 농장에서 개들이 떼로 사체로 발견된 사건에 착안해 발의를 준비한 거라 한 달 넘게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개 불법 사육과 도축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들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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