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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노래방에서 50대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시스를 인용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24분쯤 전남 고흥군 소재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씨(52)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6)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시 A씨는 노래방에 찾아가 B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일주일 전 공업용 둔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며 수십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했으나 병원서 봉합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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