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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임신 중 업소 女직원 만난 남편…“당신이 친정 자주 갔잖아” 황당 변명

시간2023-04-27 12:21:1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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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임신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대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유흥업소 여성과 외도한 것을 알게 된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 현재 임신 중이다. 그는 “건강한 아기를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며 “남편의 휴대전화로 계속 문자가 오기에 누가 밤늦게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을 해봤다”고 전했다.

문자를 보낸 상대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었다. 남편이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던 것이었다.

이튿날 남편이 내놓은 해명은 A씨에게 배신감을 안겼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임신 중인 당신이 친정에 자주 갔기 때문에 외로운 마음에 유흥업소에 가게 됐다”며 “유흥업소에 일하는 분이 가끔 연인처럼 만나서 데이트하자고 제안했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남편의 카드 결제 명세를 살펴본 결과 호텔에서의 결제 내역이 있었다. A씨는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면서 딱 한 번 실수한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했다”며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남편과 관계를 맺은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가능하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에 문지영 변호사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해서 부정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성관계까지 했다면 이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보통 이런 상간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유흥업소 종업원이기 때문에 업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에 불과하지 교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유흥업소가 아닌 외부에서의 만남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를 통상적인 부정행위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유흥업소 여성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그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그리고 그 정도, 그리고 원고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다”며 “만남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성에 그친 경우라면 그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비교적 적은 금액이 인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가 현저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외부에서의 만남을 제안한 사정 등을 주장한다면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도 있다”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점을 오히려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성적 관계를 유도한 것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높게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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