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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재혼을 앞두고 전처와 낳은 자녀들의 양육비 문제로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년 전 이혼 후 새 연애를 하고 있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과거 이혼 당시 그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부가 각자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고 두 딸의 양육은 아내가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 대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4년이 지난 뒤 A씨는 새 직장에 취직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다시 한번 새 가정을 꾸리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A씨의 두 딸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전처가 연락해 "학원비 지출로 힘들다"며 양육비를 요구해왔다.
A씨는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도 넉넉한 편이 아니다. 게다가 이제 와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걸 재혼 상대가 반길 리도 없다"며 "4년 전 합의 된 건데 다시 말을 바꿀 수도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준원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며 "민법에 따르면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이혼 당시 재산 대부분을 양보했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 필요성에 이 부분이 참작될 수 있다. 양육비와 달리 재산분할은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재산 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이혼 기간과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혼한 기간이 어느 정도 고려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당시 책정된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서 결정되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면 그 부분이 양육비 산정에 어느 정도 감안은 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액수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는 실무적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고, 거기에 여러 감산·가산 요소를 고려해 최종 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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