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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타임만 2시간인 동료, 월급은 같아"...흡연도 노동시간일까?

시간2023-04-28 10:41:3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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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앱에는 근무 중 '담배 타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MBN에 따르면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구실로 자연스럽게 휴식하는 시간을 보내지만 자신은 별도의 휴게시간 없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흡연자들은 잠깐의 휴식을 통해 오히려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말 흡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일까?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당시,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간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라고 설명한다.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담배를 피우러 갔더라도 언제든 상사가 부르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된다면 노동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근무태만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최혜인 금속노조법률원 노무사는 "노동법에는 휴게시간을 4시간에 30분씩 줘야 한다는 원칙 정도가 명시돼 있고, 흡연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지는 기존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오사카부 재무성 소속 공무원 3명은 업무시간 내 흡연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직원은 재직 14년 6개월 동안 총 4512회(355시간 19분)에 걸쳐 근무 중 사무실을 벗어나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돼 6개월 감봉조치를 받았다.

최 노무사는 "담배를 피우러 가서 과도하게 오랜 시간을 쓰는 경우에는 근무 태만으로 사업장에 따라 그때그때 문제 삼게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런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 때문에 법적으로 흡연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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