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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관련 녹음파일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녹음파일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전 사무부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성명불상의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무부총장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을 분석하던 중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관한 단서를 포착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JTBC는 최근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내용을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검찰이 JTBC 기자들에게 제공한 녹음파일은 기존 사건에선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이 보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공무상 비밀자료다”고 말했다.
이어 “3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녹음파일 중에서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상당한 조직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작업이다”면서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4월 중순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JTBC가 녹음파일을 공개한 건 수사팀 검사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얘기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이는 새로운 유형의 피의사실 공표다”며 “JTBC 기자들은 녹음파일을 이 전 사무부총장의 동의 없이 공개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사무부총장은 검사와 JTBC 기자들의 행위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에 시달렸다”라며 “후속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가 귀국하자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돈봉투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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