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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北 사이트 차단 요청, 방심위가 번번이 심의 거부

시간2023-05-03 19:37:3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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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는 소셜미디어와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위원장 포함 진보 성향 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한 방심위의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6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6개월~1년 단위로 방심위에 미국 거주 생물학자 A씨의 페이스북에 대해 실무 협의 단계에서 계정 차단을 요청했다.

A씨는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 수령’이라고 찬양하고, 한국을 ‘남괴’라고 표현하는 내용 등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는 북한 매체의 체제 찬양 게시물이나 북한 문건 등도 올렸다. 국정원은 “김일성 찬양 목적의 계정”이라고 했지만, 방심위는 심의 접수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2020년 4월 국정원이 법원에서 이적 표현물이라고 판시한 북한 영화 등을 올린 유튜브 ‘조선영화’나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내용이 있는 사이트 ‘조선 관광’에 대한 심의 접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또 2019년에 한 차례 심의에서 기각된 작년 9월엔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 내용 등이 담긴 북한의 ‘김책공대’ 사이트에 대한 차단 요청도 거부했다고 한다. 북한 사이트 ‘미래’, 인스타그램 계정 ‘dprk today’ 등도 심의 접수가 거부됐다.

국정원은 ‘조선관광’ ‘김책공대’ 등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엔 북한 이메일과 연락처가 있어 내국인과 통신 연락 창구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방심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사이트나 유튜브는 3일 오후 기준 아직 국내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A씨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조선영화)는 접수 건이 없었다”며 “(기관 간 실무 협의 때) 의사 소통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순 있겠지만, 심의 요건이 될 경우엔 접수를 한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조선관광 사이트의 경우 이후에 접수해 심의했지만, 심의 당시인 지난달엔 접속이 안돼서 심의 후 각하했다”며 “김책공대 사이트의 경우 2019년에 접수·심의를 했는데 관련 법령 및 심의 규정 위반을 확인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정보라고 판단돼 ‘해당 없음’ 처리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반면, 국정원은 대변인실을 통해 “방심위는 A씨 페이스북 관련, 계정 내 이적 표현물 비중이 70% 이상 되지 않아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진보 성향 인사들이 다수인 방심위원 구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9명의 방심위원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위원 등 6명이 진보 성향이다. 반면 보수 성향 위원은 3명이다.

웹사이트·SNS 차단 관련 심의를 하는 통신 소위도 진보 3명, 보수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민노총이 작년 8월 홈페이지에 북한 노동 단체가 보낸 반미 투쟁 선동 내용이 담긴 ‘연대사’를 올린 것과 관련해 방심위 통신 소위는 3대2 의견으로 삭제가 필요 없다는 ‘해당 없음’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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