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 =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던 어린이들을 치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4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어린이날 특집 영상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해당 방송에서는 1년 3개월 전 발생했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오토바이 사고가 다뤄졌다.
당시 미성년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군은 신호를 무시한 채 55~59㎞/h 속도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길을 건너던 두 어린이를 덮쳤다. 보행자 신호가 27초 남아 있었다.
이 사고로 한 어린이는 전치 8주, 또 다른 어린이는 전치 12주를 진단받았다. 특히 12주 진단받은 아이는 두개골 함몰 골절로 긴급 수술받았으며, 충격으로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12주 피해를 입은 아이어머니는 제작진에 "다친 애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A군이) 다른 라이더들과 웃으며 떠들고 있더라"라며 "'배달하다 재수 없었네'라는 식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다"고 당시를 전했다.
이어 "가해자(A군)는 미성년자라더라. 사고를 낸 지 한 달도 채 안 돼 또 다른 교통사고를 냈다고 들었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속으로 사고를 내고도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아버지와 전화했는데 '배달 업체 사장님이 다 책임지실 거다'라고 하더라. 사고를 낸 건 그 분의 아들인데, 직접적으로 찾아와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A군은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 아이는 6개월마다 CT를 찍으며 뇌 상태를 살펴보고 있으며, 불안 증세로 약물 및 놀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어머니는 "아이가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긴장한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도 오토바이가 됐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파란불에 건너는 데도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길을 건너겠냐"고 엄벌을 호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