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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만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환자의 몸속에서 대변을 감싼 기저귀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집에서 간병해 오다 2주 전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자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입원 당시만 해도 아버지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웠지만 건강상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
그러다 최근 아버지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간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검사 결과 아버지는 탈수, 폐렴, 콩팥기능 저하에 더해 배변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수혈까지 필요한 상태였다. 진료 후에는 아버지가 바로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입원 후에도 아버지는 도통 대변을 배출하지 않았다. 의료진들도 대변이 너무 나오지 않는 점을 의아해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기침하실 때마다 항문이 열리는데 그 가운데 초록색 물질이 보여 이상해서 손가락으로 당겨보니 대변을 감싼 30㎝ 길이의 속 기저귀였다”며 “이걸 빼고 나서야 안 나오던 대변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몰랐다면 장 괴사는 물론 파열로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대변을 치우던 중 아버지 몸을 자세히 살펴보니 허벅지 안쪽에 멍이 들고 핏줄이 터져 있는 등 뭔가에 묶인 듯한 상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아버지는 거동이 아예 안 되고 눈만 감았다 뜨는 정도”라며 “묶은 자국이 맞는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얼마나 괴로우셨겠냐”라며 분통해 했다.
그러면서 “(간병인이) 6명을 혼자 간병해야 해서 힘들다고 우리 가족에게 하소연하더니 (대변은) 힘들고 치우기 힘드니까 아예 틀어막아 버린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며 “그 병실에 있던 다른 분들도 너무 걱정된다. 덕분에 저희 아버지는 칼륨 수치와 콩팥 문제로 수혈 중이다. 우리 가족 이름을 힘겹게 부르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그냥 힘없이 눈만 감고 계신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털어놨다.
A씨 가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는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예정인데 잘 해결될지 걱정된다. 도와달라”라고 조언을 부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인미수가 아닌가”, “공익을 위해서라도 어디 병원인지 알려달라”, “제대로 진상이 밝혀져서 가해자들이 처벌받길 발나다”, “고의로 항문을 막았다가 사망하면 나중에 빼려고 했는데 손쓰기 전에 발견된 경우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저질렀을 때에는 1.5배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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