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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결혼 후 전 여자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그를 묵인한 시아버지로 인해 충격받은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 몰래 전 여자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 중인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의 성정이 시부모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결혼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통사고 문제로 인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전화 내용을 듣게 됐다.
남편의 시아버지는 대화 속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성의 정체는 남편이 결혼 전 만났던 여성으로 아내와 결혼한 이후 다시 남편을 만나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불륜녀는 남편과 긴 시간 연애를 해 시부모와도 가까운 사이였으며 시아버지는 불륜녀를 '첫째 아기'라 불렀고 아내는 '둘째 아기'라 지칭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시아버지는 "둘째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보는 눈이 많으니 서울 말고 외곽에서 만나라" 등 남편에게 조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 외도도 충격이지만 시아버지가 조언한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우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교통사고 등 일반적인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우리 사회 통념상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일탈 행위로 그 인정 범위가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 증거가 없어서 성관계가 실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 사진, 서로를 '여보' '자기' '당신' 등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등 제3자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을 맺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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