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자료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음성감정을 제안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19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 외교부와 피고 MBC 측 변호사들이 각각 2명씩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게시’ 또는 ‘음성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정정보도 여부 결정’이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음성 감정 제안에 외교부 측은 “추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MBC 측은 “외교부의 반응을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이에 대한 반론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MBC 측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설명해 줘야 하는데, 발언 취지가 이런 것(우리 국회에 대한 논의였다)이었다고만 하지 어느 부분이 실제와 다른 것인지 설명이 없다”며 “실제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또다른 쟁점은 외교부가 소송 당사자 적격성이 있는지였다. 당사자 적격성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것인데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부 측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MBC 측 변호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외교부는 어떤 식으로든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며 “등장하지도 않은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 현장에 있던 국내 취재진의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MBC는 당시 윤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다음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 짓는 해석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외교부도 같은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