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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19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생후 4개월인 B군이 분유를 토하자 5개월 가량 분유와 이유식을 주지 않고 보리차와 이온음료 등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3개월 전 9㎏였던 B군의 체중은 7.5㎏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A씨는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했으며,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출신지와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지적 능력이 낮은 점, 본인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이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워왔던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자녀들의 유기와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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