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아인의 모발을 정밀 감정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103일 만이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께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처음 유아인의 마약투약 혐의가 불거졌을 때 동종전과가 없는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유아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도 가능해졌다.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19일 마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게 된다”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상태로 수사 받게 된다. 이후 재판도 구속 상태로 받거나 또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지 여부와 향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구속 수사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고, 반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현재 유아인이 대마를 제외한 다른 4종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검사가 그 부분도 기소해서 법원이 그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다면, 유아인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다 무거운 처벌도 가능하다. 이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 시점에서 4종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아인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검사가 해당 부분의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할 수 있을지, 재판을 거쳐 최종 유죄 판단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조심스럽게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내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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