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새벽2시’ 모텔, 남편이 동호회 女회원과 있었는데…法 “부정행위 아냐”

시간2023-05-20 13:01:1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편이 동호회 여성 회원과 평일 새벽에 같은 모텔 방에 있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같은 동호회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남편 C씨와 같은 동호회 소속 회원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 입실했다. C씨는 자정이 지난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경 B씨가 있는 방에 입실했고 약 2시간 뒤 퇴실했다. 이들은 며칠 뒤 한 운동장에서 한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부부 중 어느 한쪽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면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섹시한 옷을 입고 거사를 치르자”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C씨와 B씨가 평소에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B씨와 C씨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툼이 벌어져 아내(A씨)가 집 밖으로 나갔다’고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내용에 비춰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판사는 “C씨가 B씨에게 ‘얘기 들어준 것 밖에 없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C씨와 B씨가 부정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C씨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B씨와 C씨의 부정행위가 추정된다거나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안소희, 아버지 생일에 가족 총출동… “안가네 1호 생축”

  • 썸네일

    015B 장호일 "아버님이란 호칭 아직 적응 안돼"... 아, 옛날이여!!

  • 썸네일

    전인화, "폭싹 백지원 big 팬.. 친한 동생하면 안될까" 수줍은 고백

  • 썸네일

    손나은, 붉은 홍조+주근깨로 여름 메이크업 완성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홍진경, 빠르게 고개 숙였다.. 정치색 논란에 "어리석은 잘못.. 진심으로 사과"

  • '한지민 언니' 정은혜 작가, 이재명 캐리커처 공개...'남편 손 꼭 잡았다' [제21대 대선]

  • 프로야구 인기 아무도 못 말린다, 역대 최소경기 500만 관중 돌파…2년 연속 천만 관중 찍고, 1200만명 돌파 도전 [MD인천]

  •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확실…“위대한 결정에 경의”

  • 김지혜, 쌍둥이 임신 중 응급실行…"항생제 부작용에 온몸 두드러기"

베스트 추천

  • 안소희, 아버지 생일에 가족 총출동… “안가네 1호 생축”

  • 015B 장호일 "아버님이란 호칭 아직 적응 안돼"... 아, 옛날이여!!

  • 전인화, "폭싹 백지원 big 팬.. 친한 동생하면 안될까" 수줍은 고백

  • 손나은, 붉은 홍조+주근깨로 여름 메이크업 완성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초6 男학생, 女교사에 중요부위 노출

  • 70kg 감량 후 급사과한 방송인, 왜?

  • 입마개 안 한 개에 물린 초등2학년 딸

  • 방송에서 훌러덩 퍼포먼스 펼친 대세여돌

  • 틈만 나면 뽀뽀한다는 연예인 잉꼬부부

해외이슈

  • 썸네일

    역대급 반전 ’식스센스‘ 아역배우 충격 근황, 어떤 처벌 받았나[해외이슈]

  • 썸네일

    71살 성룡 “지난 64년간 매일 훈련, 지금도 대역 없이 액션연기”[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적으로 만난 '완벽했던 배터리' …타석과 마운드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못 참아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김치피자탕수육 같은, 따끈한 '하이파이브' [강다윤의 프리뷰]

인터뷰

  • 썸네일

    '하이파이브' 안재홍 "후속편 나오면, 쫄쫄이도 입고 망토 두를게요" [MD인터뷰](종합)

  • 썸네일

    '소주전쟁' 이제훈 "수술 후 '막 살겠다' 했는데…하루도 못 쉬어" [MD인터뷰③]

  • 썸네일

    이제훈 "'시그널2' 조진웅·김혜수와 재회, 시청자 기대 충족할 것" [MD인터뷰②]

  • 썸네일

    '소주전쟁' 이제훈 "유해진,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또 만나고파"[MD인터뷰①]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