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23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김 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형탁의 어머니에게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반면, '심형탁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17일 방송분에서 심형탁은 모델 활동하던 스무 살부터 어머니가 전적으로 수입을 관리했다며, 하지만 어머니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집에서 쫓겨나거나 보증을 서는 등 여러 차례 힘든 일을 겪어 마음의 병을 얻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점차 활동을 줄여야만 했다고 2년 공백기의 배경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심형탁은 마음의 병을 얻어 환청까지 들렸다고 밝혔다. 그는 "목 끝까지 살려달라, 죽을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속이 썩어가고 있었다. '컬투쇼'에 4년 4개월 동안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래 틀 때마다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래서 계속 일을 줄여나갔다.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었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일본인 여자친구 히라이 사야를 만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진 심형탁은 최근 혼인신고를 했으며, 오는 7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심형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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