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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JTBC 네이버TV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이 부동산 소송으로도 번졌다.
최 회장 측이 SK 본사 건물에 있는 아트센터 나비의 부동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3일 업계 관계자와 법조계 등을 인용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2000년 12월 전신인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재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소유주로 돼 있는 이 건물에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 SK그룹의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항소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이 부동산 분쟁으로 번진 셈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2019년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 측이 공간을 비우지 않아 지난달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관련된 송사는 최소 4건으로 늘어났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정에 응하지 않다가 2019년 맞소송(반소)를 내고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SK㈜ 주식은 특유재산이라며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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