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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기 평택시 한 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이 훈계하는 교사를 밀쳐 넘어뜨려 교사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등을 인용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평택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A군이 교무실에서 훈계하던 B교사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 일로 B교사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B교사는 이날 A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와 경위서를 쓰게했다.
B교사는 이 과정에서 교무실을 벗어나려는 A군을 저지하려다 밀려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치료 중이다.
학교 측은 지난 22일 A군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처분 수위를 결정했고, 오는 25일 A군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이번 교권침해 사안을 별도로 지역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사안이 발생하고 저희가 중대 사항이라고 여겨서 바로 월요일에 그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 안건을 넣어 피해교사 의견까지 진술을 듣고 이미 처분을 내린 상태"라며 "해당 교사가 산재를 신청하면 최대한 필요한 서류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 교원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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