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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이 접근을 막는 조처를 내렸는데도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가정폭력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아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했다. 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며 위협하고 아내 손바닥을 찢어지게 했다.
참다못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았는데도, 같은 달 1월 아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네가 나를 신고해?"라며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목, 등을 폭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노래방 출입을 허락했다며 거짓 진술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해 처벌을 받았으나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 피해자는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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