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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0대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09년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사촌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A씨는 당시 B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다. 공포심을 느낀 B양은 저항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양이 학교를 졸업했던 때인 2011년 A씨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B양을 불러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모텔에서 B양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양이 거부하자 “가족인데 뭐 어때”라며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B양을 강제로 눕히고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의 부모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했지만 이후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양 가족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 후 경찰에 체포됐다.
법정에서 A씨는 돌연 입장을 바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성폭행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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