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지법은 이영하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기소됐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를 신고했고, 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 이후 검찰이 이영하에 대한 불고속 기소를 결정하게 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 세 가지의 공소사실을 언급했다. A씨는 이영하가 자신의 손가락을 전기파리채에 넣는 행위와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율동과 노래를 시키고, 2015년 대만 전지훈련 당시에는 라면을 갈취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영하의 자취방에서 청소와 빨래를 비롯한 집안일을 시켰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검찰과 이영하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시기'다. 피해자가 특수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년 8월 19일은 이영하가 청소년국가대표로 선발됐고, 자취방에서 집안일을 시킨 시점 이영하는 이미 해당 지역을 떠났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영하 측은 노래를 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관행'이라고 맞섰다. 그리고 이외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9월 2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총 6차례 공판에 출석했다. 1~5차까지는 A씨 측의 증인 신문, 6차 공판에서는 이영하 측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6차 공판이 끝난 뒤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 이영하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지법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차 공판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영하,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영하.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공덕동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