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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연인이 과거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자 격분해 골프채 등으로 상습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2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인 B씨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들과 교제했던 사실 등을 고백하자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둘렀다. 같은 해 4~7월에도 18회에 걸쳐 B씨를 골프채,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폭행했다.
B씨는 폭행당한 날 모친에게 문자메시지로 “엄마 얘 나 때려,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아, 제발 빨리 와줘”라 보내며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B씨는 A씨와 합의했고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탄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도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록 B씨가 진정으로 A씨의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씨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B씨를 A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밝혔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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