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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은행에서 취급될 예정이다.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각 기관은 운영 개시 시점부터 신뢰를 확보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내달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정부가 매달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IBK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는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연합회는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달라”며 “청년이 상품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가입하기 위해 기본금리 이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며 6월 12일에 공시되는 금리가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금융위원회]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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