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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하이브 일부 직원들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팀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방탄소년단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 3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14일 방탄소년단은 공식 유튜브 채널 'BANGTANTV'을 통해 공개된 '찐 방탄회식'에서 개인 활동 시작을 알리며 완전체 휴식기를 선언했다.
다음날인 15일 하이브의 주가는 전날 대비 24.87% 급락해 14만 5000원을 기록했다. 하루 만에 시가 총액 약 2조원이 증발했으며, 장중 한때 27.97%까지 밀려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룹 방탄소년단(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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