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처음 본 20대 여성을 따라가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배달기사 A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23)를 뒤따라간 뒤 흉기로 손목을 베는 등 강간하려다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제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동맥파열 등 상해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4일 전부터 ‘강간’ ‘강간치사’ ‘강간 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A씨의 불법 촬영 범행도 인지했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에서는 A씨가 불법 촬영한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도 다수 발견됐다.
A씨는 2021년 7월에도 여성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