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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가 병역법을 위반한 조재성에게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KOVO는 15일 "연맹 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과 관련된 자료와 선수가 기 제출한 소명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를 진행했고, 15일을 기준으로 조재성에게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부과했다.
KOVO는 "상벌위원회는 병역비리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병역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KOVO는 "그러나 선수가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징계사유) 및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에 의거, 조재성 선수에게 금일로부터 ‘자격정지 5년’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성.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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