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인종 차별 논란을 일으킨 울산 현대 소속 선수들의 징계가 결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연맹)은 22일(목)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SNS에서 인종차별적 언급을 한 울산 소속 선수 박용우, 이규성, 이명재와 울산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박용우, 이규성, 이명재에게는 출장정지 1경기와 제재금 1,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해당 대화에 참여했으나 인종차별적 언급을 하지 않은 정승현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 구단에는 팀 매니저의 행위와 선수단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금 3,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선수들이 특정 인종이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피부색과 외모 등 인종적 특성으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 역시 인종차별 내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차별적 인식이 내재된 표현을 SNS에 게시한 경우에 관한 해외 리그의 징계 사례들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향후 유사 사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단 대상 교육과 인권의식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수들은 지난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종 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이명재의 SNS에 이규성은 “동남아시아 쿼터 든든하다”라고 남겼고 박용우는 “사살락 폼 미쳤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선수 외에도 팀 매너지까지 특정피부색을 조롱하는 상황에 가담했다.
프로축구 정관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인종 차별적 언동을 했을 때 1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클럽의 운영 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경우 해당 클럽에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영국이랑 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징계를 내렸다. 경기장 안에서 직접적인 인종 차별이 발생할 경우 강하게 처벌하지만 SNS상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해외 사례도 벌금 위주며 징계 수위도 최대 3경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우. 사진 = 마이데일리 DB]
최병진 기자 cbj0929@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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