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로 주가를 올린 뒤 부당하게 매매이익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자다.
그는 ‘매수의견’이 담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전에도 금감원 특사경은 이러한 동일유형 사건 2건을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두 사건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를 부당이득 획득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증권사는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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