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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가 79개사로 직전 분기보다 1개사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가 폐업했고 신규 등록은 없다.
해당 기간 9개사에서 폐업·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0건 변경사항이 있었다. 보람재향상조는 보람상조리더스로, 국방상조회는 보람상조플러스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이 외 변경사항은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주소 변경 등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여행사 혹은 상조사로 적립식 여행상품이나 선불식 상조상품을 판매한다. 79개사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총 7개사이며 그 외 업체는 여행·상조 등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전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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