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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탄원서 자체는 유, 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아"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웹툰작가 주호민 사건이 여전히 뜨겁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법적으로 해석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변호사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선임계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꽤 있다.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변호사의 자유니까. 선임계 제출하고 기록 파악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변호사 사임 이슈에 대해 "아마 주호민 씨가 국선으로 가고 사선으로 뺀 게 변호사에 대한 배려 차원인 것 같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 가는 거니까. 주호민 씨가 변호사들이 사회적으로 비방을 받을까 봐 보호 차원에서 말씀한 것 같기도 하다. 변호사는 의뢰에 따라서, 의뢰인의 의사에 따르는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또 주호민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탄원서 자체는 유, 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유죄가 나온다면 양형에 반영될 거다. 현 시점에서는 법적인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전 국민이 알 정도의 사건이 된 거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다"면서 "이 사건은 민사가 아니라서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끝까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고소 취하는 가능하지만, 아동학대는 고소인의 의사는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죄가 나온다면 양형에 영향을 줄 뿐.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행동까진 아니다. 다만, (탄원서 제출은) 주호민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이유가 컸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주호민이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주호민의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해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아들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로 아들과 특수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취했다.
당시 주호민은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며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세상을 떠난 뒤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주목도가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가 무리한 행동이 아니었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주호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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