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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빅스 출신 라비(본명 김원식·30)가 실형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 모씨,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 씨는 라비가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하자 라비에게 "굿, 군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하며, 공소 사실 역시 모두 인정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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