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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의 항소가 기각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뱃사공)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사진 = 뱃사공]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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