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조건만남 성매매 했는데!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비판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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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조건만남으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은 초등학생 등 10대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간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4차례나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15~20년에 달하는 검찰 구형이 이뤄졌다.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가 내려져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편,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어른 가운데 1명은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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