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허심판원, 특허기술 효율성 인정
ITC 소송은 내년 6월에야 예비결정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휴젤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관련 미국 특허 무효 심판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종료됐다.
2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휴젤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독소 분리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미국 특허 11331598)가 무효라며 제기한 심판 개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 관련 특허는 유효하게 유지된다.
미국 특허 무효 심판은 절차가 시작돼야만 관련 심리가 진행돼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다.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앞서 휴젤은 메디톡스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며, 이를 특허로 등록한 건 후발 기업 시장 진입을 막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심판을 제기했다.
PTAB은 메디톡스 특허 내용인 등전점(pI) 이하 수소이온농도(pH) 범위에서 보툴리눔 독소 복합체가 더 효율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판단해 메디톡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휴젤과 메디톡스는 이와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ITC에 제소했으며, 같은해 5월 ITC는 휴젤,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도 ITC 증거제출을 위해 양사 균주 유전체 분석 결과가 담긴 보고서 반출을 승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ITC 예비 결정은 2024년 6월로 예정돼 있으며, 휴젤은 관련 법률 비용으로 수백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휴젤이 올해 2분기까지 ITC 관련 비용으로 이미 200억원 이상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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