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경제

보험연구원 “사이버보험, 회사별로 보장 격차 커…기업은 보안 수준 과신”

시간2023-09-10 11:59:00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일부 보험사, 제3차 배상책임 범위 한정
평판 우려해 보험 가입 안 하는 경우 많아

사이버 범죄는 보안이 비교적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픽사베이
사이버 범죄는 보안이 비교적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국내 기업성 사이버보험이 보험사별로 비교시 보장 격차가 큰 데다, 기업도 사이버 보안 수준을 과신해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10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을 담은 ‘사이버 리스크 보장 격차와 과제’ 리포트를 내놓았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이버 리스크는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히 확산 중인데, 사이버보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리스크 보장 격차는 크다”며 “국내에서는 보험 보장범위, 면책사항과 제공 서비스에서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사이버 리스크와 피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범죄는 보안이 비교적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헬스케어, 금융서비스 등 중요 산업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해 공급망 전체에서 사이버 취약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위험을 보장하는 기업성 사이버보험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있다.

임의보험은 기업 재산손실, 영업손실 등을 추가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회사별 차이가 있다. 피싱・해킹으로 인한 피해,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 피해,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과 법률 비용이 주요 보장 대상이다.

일부 보험사는 제3자 배상책임 범위를 정보 유출과 보안 실패로 인한 배상책임에 한정하거나, 프로그래밍 에러로 인한 손실을 면책사항으로 하는 등 세부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사고 발생 후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이버 리스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사전 리스크관리를 병행하는 보험사에 비해 사이버 리스크관리에 한계가 있다.

기업도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이버 보안 수준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사이버종합보험은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가입되고 있어, 중소기업 보장 격차는 더 크다. 사이버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평판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기업도 있음

김 연구위원은 “낮은 가입률과 역선택 증가로 인한 보험사 사이버 리스크 인수에 대한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되고, 보험가입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 사이버 리스크 평가 모형 발전과 사전적 손실통제 서비스 제공 확대가 필요하며, 기업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015B 장호일 "아버님이란 호칭 아직 적응 안돼"... 아, 옛날이여!!

  • 썸네일

    전인화, "폭싹 백지원 big 팬.. 친한 동생하면 안될까" 수줍은 고백

  • 썸네일

    손나은, 붉은 홍조+주근깨로 여름 메이크업 완성

  • 썸네일

    김지혜, 쌍둥이 임신 중 응급실行…"항생제 부작용에 온몸 두드러기"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홍진경, 빠르게 고개 숙였다.. 정치색 논란에 "어리석은 잘못.. 진심으로 사과"

  • '한지민 언니' 정은혜 작가, 이재명 캐리커처 공개...'남편 손 꼭 잡았다' [제21대 대선]

  • 프로야구 인기 아무도 못 말린다, 역대 최소경기 500만 관중 돌파…2년 연속 천만 관중 찍고, 1200만명 돌파 도전 [MD인천]

  •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확실…“위대한 결정에 경의”

  • 유리, 제주댁으로 완벽 변신…고사리 따는 제주 일상

베스트 추천

  • 015B 장호일 "아버님이란 호칭 아직 적응 안돼"... 아, 옛날이여!!

  • 전인화, "폭싹 백지원 big 팬.. 친한 동생하면 안될까" 수줍은 고백

  • 손나은, 붉은 홍조+주근깨로 여름 메이크업 완성

  • 김지혜, 쌍둥이 임신 중 응급실行…"항생제 부작용에 온몸 두드러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초6 男학생, 女교사에 중요부위 노출

  • 70kg 감량 후 급사과한 방송인, 왜?

  • 입마개 안 한 개에 물린 초등2학년 딸

  • 방송에서 훌러덩 퍼포먼스 펼친 대세여돌

  • 틈만 나면 뽀뽀한다는 연예인 잉꼬부부

해외이슈

  • 썸네일

    역대급 반전 ’식스센스‘ 아역배우 충격 근황, 어떤 처벌 받았나[해외이슈]

  • 썸네일

    71살 성룡 “지난 64년간 매일 훈련, 지금도 대역 없이 액션연기”[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적으로 만난 '완벽했던 배터리' …타석과 마운드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못 참아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김치피자탕수육 같은, 따끈한 '하이파이브' [강다윤의 프리뷰]

인터뷰

  • 썸네일

    '하이파이브' 안재홍 "후속편 나오면, 쫄쫄이도 입고 망토 두를게요" [MD인터뷰](종합)

  • 썸네일

    '소주전쟁' 이제훈 "수술 후 '막 살겠다' 했는데…하루도 못 쉬어" [MD인터뷰③]

  • 썸네일

    이제훈 "'시그널2' 조진웅·김혜수와 재회, 시청자 기대 충족할 것" [MD인터뷰②]

  • 썸네일

    '소주전쟁' 이제훈 "유해진,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또 만나고파"[MD인터뷰①]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