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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필로폰' 돈스파이크, 신혼에 옥살이…징역 2년 확정 [MD이슈]

시간2023-09-14 11:22:02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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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돈 스파이크. / 마이데일리
작곡가 돈 스파이크.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곡가 돈 스파이크. / 마이데일리
작곡가 돈 스파이크. / 마이데일리

돈 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재판 과정에서 돈 스파이크가 이미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작곡가 돈 스파이크. / 마이데일리
작곡가 돈 스파이크. / 마이데일리

돈 스파이크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3985만 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구속 상태였던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러나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돈 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노모와 동생이 재활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아내는 신혼 시작과 동시에 구속이라는 불행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의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너무나 혹독한 여론의 질타와 비판을 받았다.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반성하고 있으나, 역으로 그런 점을 활용해 본인이 회복에 성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사례가 되어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작은 재능이나마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저를 사랑해 주는 모든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제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아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작곡가 돈 스파이크. / 마이데일리
작곡가 돈 스파이크. / 마이데일리

이후 2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돈 스파이크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추징금 3985만원과 80시간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6월 서울 모처에서 6살 연하의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자아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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