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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국회 조속히 통과해야”

시간2023-09-14 17:00:53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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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계류 후 18일 논의하기로 결정
“신속한 증빙자료 제출로 청구 정당성 확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금융소비자연맹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금융소비자연맹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소비자단체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4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일단 계류시키고 다음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예정일은 18일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중개 기관에 전달하고, 중개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해야 한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개 기관으로 거론되는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 2곳이다.

정길호 한소연 부회장은 “소비자가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완납한 후 보험사에 별도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상식적 보험청구방식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길호 부회장은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는 보험금 지급 절차상 문제로 봐야 하며, 청구 간소화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서는 중개 기관이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자율적 자료 제출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계류됐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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