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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미술작가 지인 최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유아인을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보강 수사 후 지난 18일 유아인과 최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강 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유아인이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범 및 주변인 간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법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타인 명의로 수십 차례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1월 최씨 등 일행 4명과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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