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검찰, "수사 당시 진술 뒤집으라" 협박 메시지 확보
유아인, "증거인멸은 사실 아니다" 거듭 주장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강요하고 공범을 통해 '진술을 뒤집으라'며 협박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채널A는 21일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에서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걸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유아인은 일행과 대마를 피우는 모습을 유튜버 A 씨가 촬영하자, ‘왜 나의 자유시간을 방해 하느냐’며 대마를 피우라고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유아인의 공범인 최모 씨가 해당 유튜버에게 "수사 당시 진술을 뒤집으라"며 협박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은 양복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나선 유아인은 수척한 모습으로 "그동안 심려 끼쳐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교사, 대마 흡연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약 2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유아인에게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써라”라면서 1만원, 5000원, 1000원 권이 섞인 돈을 뿌렸다. 유아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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