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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5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했다.
이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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