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공범도피, 증거인멸 의혹 일관되게 부인
법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부족"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유아인의 미소는 결국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은 21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서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 의아함을 자아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유아인은 이날 취재진이 ‘증거인멸 지시하거나 대마 등 강요하신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엷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강하게 흔들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에서 유아인은 미소까지 지으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범 도피,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아인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된 이상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넉 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만큼 검찰은 유아인 구속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유아인이 지인 김모 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유아인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박모 씨에게 휴대전화를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박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유아인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미술작가 최 모씨의 구속영장 역시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미용시술용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5억 원어치를 200여 차례 투약하고 수면제 1000여정을 차명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 올해 1월 미국에서 지인 등을 포함한 4명과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유아인은 이날 돈다발을 맞는 굴욕을 맛봤다. 약 2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유아인에게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써라"라면서 1만원, 5000원, 1000원 권이 섞인 돈을 뿌렸다. 유아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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