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승인결정이 났다.
어트랙트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에 대한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어트랙트는 추가로 발견된 안성일 측의 횡령·배임건에 대해서도 향후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용역업무를 담당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가 제기한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뉴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소속사 로고./ 어트랙트]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