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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경륜 경주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도한 몸싸움으로 발생하는 거친 경주가 줄어들었다. 벌점 누적으로 인한 선수 출장정지 건수도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 위반점 제도 변경(8월 4일) 이후 제도 개선이 가져온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경주 규칙 위반 행위가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위반점으로 인한 출전정지 발생 건수는 제도 변경 전 회차당 4.4건에서 1.1건으로 무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경륜의 위반점이란 경륜 선수가 '미는 행위 금지', '주행 방해 금지' 등 각종 경주 규칙 위반으로 경고, 주의의 판정을 받을 때 부과되는 벌점이다. 기존에는 위반점 합산 100에 도달하면 출전정지 1회 처분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선수 개인별 최근 3회차 위반점 합계 50을 초과하면 출전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선수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안겨주는 효과를 가져 왔다. 우선 최근 3회차 이전의 위반점은 자동 소멸되도록 해 위반 행위 없는 경주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했다. 반면 출전정지 처분 기준 점수가 100점에서 50점 초과로 낮아져 선수들은 잘못할 경우 순식간에 출전 정지를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위반점 제도 개선 이후 경주 규칙 위반 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주운영으로 경륜 고객들께서 마음 놓고 경주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스피돔에서 경륜 선수들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정경륜총괄본부 제공]
심재희 기자 kkamano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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