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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담배 유해성분 종류·양, 내후년부터 공개…국회 제정안 통과

시간2023-10-06 17:27:34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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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8종 유해성분만 담뱃값 포장지 표기
관리법 시행시 기업 식약처에 정보 제출해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픽사베이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오는 2025년 10월부터 기업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국내 담뱃값 포장지에는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 유해성분만 표기돼 있다.

6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국내 판매 담배 포함 성분은 기업 비밀 영역이었다.

현재 국내 담뱃값 포장지에는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 유해성분만 표기돼 있다./보건복지부
현재 국내 담뱃값 포장지에는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8종 유해성분만 표기돼 있다./보건복지부

향후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돼 폐기될 수 있다.

또한 판매업자 등이 제출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으로 공개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항목 종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 종류와 양을 국민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해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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