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경제

금감원 특사경, SM 주식 시세조종 관련 카카오 경영진에 구속영장 신청

시간2023-10-13 17:21:15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네이버구독 +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각사
/각사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에스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피의자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A씨와 투자전략실장 B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C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남부지검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공모해 2월경 SM엔터테인먼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다.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16일 특정 계좌를 통해 에스엠 주식 65만주가 매수되며 당일 주가가 13만1900원까지 뛰었지만, 이는 카카오가 아니었다. 하이브는 지난 2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실패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SM 발행 주식 총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해당 대량 매수 주체는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와 원아시아로 나타났다. 원아시아 사모펀드들과 헬리오스 1호 등록 주소지는 같은 건물이며, 원아시아는 과거 카카오와 여러 차례 거래 관계가 있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카카오

또한 특사경은 이들이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에스엠 주식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에스엠 발행 주식 수 4.91%에 해당한다.

이번 피의사실 요지에 ‘5%룰 위반’까지 들어간 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 특수관계자 등이 개입해 사실상 5%를 넘었기 때문이다. 5%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금감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로, 특별관계자나 공동보유자가 합쳐서 5%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독립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기로 협의했다면 공동보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특사경은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전인화, "폭싹 백지원 big 팬.. 친한 동생하면 안될까" 수줍은 고백

  • 썸네일

    손나은, 붉은 홍조+주근깨로 여름 메이크업 완성

  • 썸네일

    김지혜, 쌍둥이 임신 중 응급실行…"항생제 부작용에 온몸 두드러기"

  • 썸네일

    김선아, 전직 시장의 투표 철학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하는 것"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홍진경, 빠르게 고개 숙였다.. 정치색 논란에 "어리석은 잘못.. 진심으로 사과"

  • '한지민 언니' 정은혜 작가, 이재명 캐리커처 공개...'남편 손 꼭 잡았다' [제21대 대선]

  •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확실…“위대한 결정에 경의”

  • 프로야구 인기 아무도 못 말린다, 역대 최소경기 500만 관중 돌파…2년 연속 천만 관중 찍고, 1200만명 돌파 도전 [MD인천]

  • “조만간 팬들도 포기할 수 있겠다는 느낌…” 이승엽 나가고 조성환 강경발언, 그러나 두산에 허슬두는 없었다[MD잠실]

베스트 추천

  • 전인화, "폭싹 백지원 big 팬.. 친한 동생하면 안될까" 수줍은 고백

  • 손나은, 붉은 홍조+주근깨로 여름 메이크업 완성

  • 김지혜, 쌍둥이 임신 중 응급실行…"항생제 부작용에 온몸 두드러기"

  • 김선아, 전직 시장의 투표 철학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초6 男학생, 女교사에 중요부위 노출

  • 70kg 감량 후 급사과한 방송인, 왜?

  • 입마개 안 한 개에 물린 초등2학년 딸

  • 방송에서 훌러덩 퍼포먼스 펼친 대세여돌

  • 틈만 나면 뽀뽀한다는 연예인 잉꼬부부

해외이슈

  • 썸네일

    역대급 반전 ’식스센스‘ 아역배우 충격 근황, 어떤 처벌 받았나[해외이슈]

  • 썸네일

    71살 성룡 “지난 64년간 매일 훈련, 지금도 대역 없이 액션연기”[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적으로 만난 '완벽했던 배터리' …타석과 마운드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못 참아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김치피자탕수육 같은, 따끈한 '하이파이브' [강다윤의 프리뷰]

인터뷰

  • 썸네일

    '하이파이브' 안재홍 "후속편 나오면, 쫄쫄이도 입고 망토 두를게요" [MD인터뷰](종합)

  • 썸네일

    '소주전쟁' 이제훈 "수술 후 '막 살겠다' 했는데…하루도 못 쉬어" [MD인터뷰③]

  • 썸네일

    이제훈 "'시그널2' 조진웅·김혜수와 재회, 시청자 기대 충족할 것" [MD인터뷰②]

  • 썸네일

    '소주전쟁' 이제훈 "유해진,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또 만나고파"[MD인터뷰①]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